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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집중단속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2.~’21.3.) 동안 학교 주변과 터미널 등 차량 밀집지역 및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회전 제한장소는 학교 주변의 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및 고궁 등 생활권 주변으로, ’20.12월 현재 2,77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합계 환경위생 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도로변 등 2,772 1,645 597 444 9 77 이번 단속은 전체 공회전 제한장소를 대상으로 계절관리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 정체가 심한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공회전 차량 단속은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허용시간을 측정하고 대기온도별 공회전 허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 처분한다. 공회전 단속기준은 기온에 따라 허용시간이 다른데 0℃ 이하 및 30℃ 초과 시에는 공회전이 허용되고, 0~5℃에서는 5분, 5~25℃에서는 2분, 25~30℃에서는 5분간 허용된다. <공회전 허용 시간> 기온 0℃ 이하 0~5℃ 5~25℃ 25~30℃ 30℃ 이상 허용시간 공회전 허용 5분 2분 5분 공회전 허용 아울러,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매연저감장치(DPF)부착차량의 탈거 및 훼손, 성능저하 등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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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출입구 신설 검토 현장회의 주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25년 5월 초, 서울대벤처타운역 출입구 신설 타당성 용역과 관련한 종합 검토 회의에 참석해,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논의에 함께했다. 이날 현장회의는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진행됐으며, 용역사인 ㈜삼안, 서울시 도시철도과, 관악구의회 위성경 의원, 신림1구역 재개발조합, 삼성동 동장 등 동직원, 주민자치회 등 여러 당사자가 함께해 출입구 신설의 타당성과 기술적 대안을 집중 검토했다. 유 의원은 “이곳은 신림1·2구역을 포함해 향후 6,500세대 이상이 입주할 매머드급 주거단지로, 인구 유입과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수요는 지금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뿐만 아니라 인근에는 신림S밸리, 창업지원시설, 대학동·서림동 등 다수의 주거지와 일자리가 연계돼 있어 입체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승강기 설치 위치와 방향, 공법 방식, 출입구 연장 가능성 등 실무적 사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특히 일부 사유지 활용 방안, 비개착 공법 적용, 구조물 간섭 문제 등 현실적 제약 조건에 대한 대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