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6개 중소기업단체 연합회는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중기대표들은 '주 52시간제'시행연기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중한 입법을 촉구하면서 목청을 높였다. 대표들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등 현장애로 해소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신중한 입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등급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달말 계도기간이 끝나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가 높았다. 중소기업 39%가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 상항을 정부가 고려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근로시간 관련 입법 보완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최소한 조선*건설*뿌리산업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만이라도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인에 대한 벌금에다 사업주 처벌까지 이뤄진다면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며 법제정을 재고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