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3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0만원 까지의 긴급대출이 집행된다. .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대출은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대책 강화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으로서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지원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연 2%고정금리에 대출기한은 5년이다. 대출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오늘 (9일)오후부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은 이미 확보한 3000억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0%이며 만기는 3년이지만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주목할 대목은 대출 대상이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딘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PC방, 실내체육시설이 지원 대상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