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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왕성옥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 개정을 통하여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경기도민의 알권리 보장이 증진되길 기대”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표시관리 품목인 원재료 뿐 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업체의 식품에 대하여 인증을 해야 합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대상 확대, 인증기간 조정 등을 통하여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활성화 하여, 경기도민의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자 제안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증 대상 범위의 확대, 인증기간의 변경,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등에 대한 홍보에 대한 사항의 신설 등 이다.

 

 

우선, 식품에 표시관리 품목인 원재료 포함하도록 하고, 경기도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업체의 식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여 더 많은 식품이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둘째, 인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였다. 다만, 인증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1년마다 인증을 다시 한 번 더 검증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증을 받더라도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인증에 대한 검증을 하여 인증의 신뢰도를 높였다.

 

 

셋째,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행정처분, 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하여, 인증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넷째, 법령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제도 등 식품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사항을 홍보대상으로 규정하여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홍보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왕성옥 의원은 “우리의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제도는 불완전하며, 기존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제도는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만을 하였기에 한계가 있었다” 며 “본 조례 개정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경기도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이 증진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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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