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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청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협의 추진

11월말까지 원리·신안·문대지구 1271 필지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산청군은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3곳에 대한 경계협의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최근 대상지구인 원리지구, 신안지구, 문대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일필지 측량을 마무리했다.

 

 

경계협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추진한다.

 

 

대상필지는 시천면 원리 국동마을 일원 482필지, 신안면 신안리 명동마을 429필지, 신안면 문대리 문대·진태마을 360필지 등 모두 1271필지다.

 

 

군은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경계협의를 할 수 있도록 각 마을회관에 현장상담소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가 산청군 내에 거주하는 경우, 직접 방문해 경계에 대한 협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의된 경계설정을 바탕으로 경계확정예정통지서 발송,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조정금 산정, 사업완료 공고 등 순차적으로 추진 후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를 현재 이용형태에 맞도록 새롭게 측량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형태를 정형화시켜 토지 가치를 높이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또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토지대장과 종이지적도를 말소시키고, 좌표체계 방식으로 새롭게 등록해 다른 공간정보와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가치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지적재조사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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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