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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동군, 두마게티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 체결

코로나19로 파생된 농촌사회 위기 극복,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발전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해외 자매결연도시인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7일 체결했다.

 

 

군은 두마게티시와 지난 2월 국제교류 온라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6월과 8월, 2차례에 이은 영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 의지로 탄탄한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날은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농촌 위기 극복책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의 기본사항을 협약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박세복 영동군수, 레몰로 두마게티시 시장을 비롯해, 해외교류, 농업인력지원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양 도시 간 우호 관계를 확인하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뜻을 모았다.

 

 

이 계절근로자는 영동군이 두마게티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을 초청해, 영동군의 농가에 고용되어 일정기간 단기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영동군은 시설원예 및 과일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매해 3월에서 6월 사이 농작업 성수기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안정적 인력고용이 절실한 상황이기에, 자매결연도시인 두마게티시와 농촌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만30세~55세 이하의 남·여 농업경력자만 참여 가능하다.

 

 

파견 인원은 연간 약30~1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근로인원은 매년 상호 협의후 대한민국의 법무부 승인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주요 작업 내용은 농작물 수확 및 재배 관리 등이다.

 

 

파견기간은 90일(C-4) 혹은 5개월(E-8)이며, 농가주의 신청에 따라 비자 종류 및 입국 시기가 최종 조정된다.

 

 

협약서에는 임금, 숙식 및 생활 조건, 보험, 의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을 담아 근로자의 적극적인 근로 이행 의무를 명시했으며,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보장 항목도 포함했다.

 

 

무엇보다 영동군과 두마게티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해서도 상호 교류, 협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은 이날부터 2022년 12월까지 유효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자동 연장된다.

 

 

관련 행정사항 처리 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본격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군은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 제도를 관리할 두마게티시 공무원의 초청 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세복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중심으로 영동군과 두마게티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하며 확고한 상호발전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라며, “신뢰와 관심을 바탕으로 양 도시의 위기와 문제점을 함께 극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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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