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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자 접촉, 요건 충족 시 자가 격리 면제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군산시보건소는 최근 변이바이러스 발생 양상등 방역상황 변화를 반영해 예방접종 완료자는 밀접접촉 격리면제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고 7일 밝혔다.

 

 

또 시민모두가 다함께 손씻기, 실내외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증상 있을 시 검사받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행복건강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 시에 한해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수동감시를 실시한다.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집단시설의 학생·종사자·입소자·이용자가 아닐 것

 

 

* 고위험시설 :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종합병원급),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시설, 교정시설,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 등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라도 증상이 없으면 변이 바이러스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수동감시만 한다.

 

 

다만 수동감시 대상이된 접종 완료자는 접촉자 분류 직후,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10일 후에 걸쳐 PCR검사를 받아야 하고(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수칙 :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실시 가능,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 전환로 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는'고위험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라도 자가격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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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