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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자 접촉, 요건 충족 시 자가 격리 면제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군산시보건소는 최근 변이바이러스 발생 양상등 방역상황 변화를 반영해 예방접종 완료자는 밀접접촉 격리면제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고 7일 밝혔다.

 

 

또 시민모두가 다함께 손씻기, 실내외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증상 있을 시 검사받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행복건강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 시에 한해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수동감시를 실시한다.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집단시설의 학생·종사자·입소자·이용자가 아닐 것

 

 

* 고위험시설 :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종합병원급),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시설, 교정시설,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 등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라도 증상이 없으면 변이 바이러스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수동감시만 한다.

 

 

다만 수동감시 대상이된 접종 완료자는 접촉자 분류 직후,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10일 후에 걸쳐 PCR검사를 받아야 하고(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수칙 :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실시 가능,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 전환로 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는'고위험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라도 자가격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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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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