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에 대해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 3일 열린 제재심에서 지난해 실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이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안에는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하고, 임직원에 대한 3개월 감봉, 견책 등의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제재심은 지난 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보험약관 준수위반으로 보고 제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기관 경고가 금감원장의 결제를 거쳐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 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