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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성배 대표의원, “오세훈 신통기획 완성을 위해, 공정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룰’꼭 필요해!

공공개입이 어려운 민간영역의 문제, 보다 명확한 경기 룰 제시와 신속·정확한 조치를 통해 차질없는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은 서울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통기획이 성과로까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공자라는 플레이어들이 혼선없이 경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섬세한 관리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정상화, 10년 공백을 메우는 주택공급정책>

먼저 이성배 대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정상화는, 10년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라고 운을 뗐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신통기획 2.0'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등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2031년까지 총 31만 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 7,000호 준공이라는 획기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성배 의원은 “이러한 정책이 왜 '획기적'인지를 이해하려면, 과거 10년의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故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동안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89개소가 해제되었다.”라며,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 준공'의 긴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그 출발점인 정비구역 지정이 대거 해제된 것은 서울의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자체가 원점으로 되돌려진 것과 다름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취임 이후 이 공백을 복원하기 위해 신통기획, 사업성보정계수 도입 등 제도적 혁신을 통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54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약 29만 5,000호의 공급기반을 확보하였다.”라며, “이는 과거 시정이 해체한 주택공급 파이프라인을 다시 연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공급 엔진을 얹는 작업으로 저 또한 오 시장의 이러한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신통기획이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31만 호 목표 달성의 걸림돌 – 시공자 선정 과정의 잇따른 분쟁과 지연>

동시에 이성배 의원은 신통기획 성과가 ‘착공’이라는 실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공자 선정의 문제를 우려를 표했다. 그는 “31만 호 착공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민간 정비사업 현장의 절차적 속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최근 정비사업의 핵심 절차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각종 불법행위와 분쟁이 발생하면서 여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 사례로, 압구정 5구역 재건축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이다. 지난 4월 10일, 압구정 5구역(한양 1·2차, 지하5층~지상68층, 1,397가구, 예정 공사비 1조 4,960억 원) 시공사 입찰 마감 후, 입찰에 참가한 양사 관계자가 서류에 상호날인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 직원이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해 경쟁사의 입찰서류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해당 업체는 “개인의 일탈이며 공정한 경쟁을 해할 의도는 없었다.”라는 취지의 사과 공문을 제출했고, 조합은 사과를 수용하며 시공사 선정 총회까지 중단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나, 업계에서는 해당 행위가 형법상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방해 행위(형법 제95조 제3호)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법률적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지연의 우려 역시 존재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의 사업 지연 문제는 압구정 5구역 외에도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 성수 4지구에서는 건설사에서 입찰공고 이후 조합원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 등 불법 개별 홍보 행위가 발생하였으며, ▴ 성수 1지구에서는 조합이 제시한 입찰 지침에 반발한 일부 건설사가 1차 입찰에 불참하면서 반년 가까이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었다. ▴ 마포로5구역 제2지구에서도 서류 제출 여부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입장 차이가 발생하여 유찰 결정이 내려졌고, ▴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에서는 불법 홍보 행위가 적발되어 입찰 참여 자격을 박탈당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된 전례가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이해관계 첨예화, 입찰 기준의 모호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시스템의 한계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5년 말 132.75로 30% 넘게 급등했으며, 이러한 비용 압박이 시공자 선정 현장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공정한 경기를 위한 '룰 메이커' – 서울시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며>

이성배 대표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미 2009년 7월, 40년간 각종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어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여 정비사업 전 과정에 공정성의 기초를 놓았다.”라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과 결합되어 서울 주택공급의 정상화를 견인하고 있으며, 본 위원장은 이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공공관리제도가 사업 초기 단계의 투명성 확보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반면, 시공자 선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돌발적 불법행위와 분쟁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볼펜 카메라를 이용한 도촬, 조합원에 대한 가가호호 방문하는 불법 홍보, 입찰서류를 둘러싼 해석 분쟁 등은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고, 발생 후에도 즉각적인 제재와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서울시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제안하였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부정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및 조치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과 입찰 현장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강화,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조정 메커니즘 마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의 명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이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경기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룰과 이를 엄정하게 집행하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다. 조합과 건설사라는 '플레이어'들이 공정한 룰 위에서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룰 메이커'이자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강화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은 서울의 잃어버린 10년을 복원하고, 31만 호라는 전례 없는 주택공급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시도이자 도전이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완성될 때, 신통기획은 비로소 그 진정한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며, 저 또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이 과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 믿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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