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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양주시 감사는 적법"...'녹취자료' 공개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가 보복및 위법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2일,경기도 대변인을 통한 브리핑을 통해 "공직부패 청산에 예외는 없다"며 "시민제보, 언론의혹제기, 중안정부의 감사지시 등에 따른 적법한 감사"라고 맞받아쳤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시장의 정무비서 측근이 제보했다는 USB녹음기록과 119쪽 분량의 녹취록 확보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시장의 부패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 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남양주시와 시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중이다. 감사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조사 요청한 공동생활 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 ○남양주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 ○헬 프라인에 신고된 공무원 갑질 의혹 ○국민신문고에 점수된 예술대회 사업자 선정관련 비리의혹 ○인명제보 및 언론보도로 제기된 양정역세권 관련비리의혹 등 5가지 비리의혹 부분이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이번 감사는 남양주가 1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데 대한 이재명 지사의 보복감사라며 즉각적 감사 중단과 조사관 철수 등을 요구하며 조 시장의 1인 시위에 이어 기자회견을 여는 등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1차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했던 수원시와 부천시는 개별감사가 없었다"는 논리를 펴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2일, 경기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경기도 감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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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