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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양주시 감사는 적법"...'녹취자료' 공개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가 보복및 위법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2일,경기도 대변인을 통한 브리핑을 통해 "공직부패 청산에 예외는 없다"며 "시민제보, 언론의혹제기, 중안정부의 감사지시 등에 따른 적법한 감사"라고 맞받아쳤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시장의 정무비서 측근이 제보했다는 USB녹음기록과 119쪽 분량의 녹취록 확보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시장의 부패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 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남양주시와 시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중이다. 감사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조사 요청한 공동생활 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 ○남양주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 ○헬 프라인에 신고된 공무원 갑질 의혹 ○국민신문고에 점수된 예술대회 사업자 선정관련 비리의혹 ○인명제보 및 언론보도로 제기된 양정역세권 관련비리의혹 등 5가지 비리의혹 부분이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이번 감사는 남양주가 1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데 대한 이재명 지사의 보복감사라며 즉각적 감사 중단과 조사관 철수 등을 요구하며 조 시장의 1인 시위에 이어 기자회견을 여는 등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1차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했던 수원시와 부천시는 개별감사가 없었다"는 논리를 펴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2일, 경기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경기도 감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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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