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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양주시 감사는 적법"...'녹취자료' 공개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가 보복및 위법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2일,경기도 대변인을 통한 브리핑을 통해 "공직부패 청산에 예외는 없다"며 "시민제보, 언론의혹제기, 중안정부의 감사지시 등에 따른 적법한 감사"라고 맞받아쳤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시장의 정무비서 측근이 제보했다는 USB녹음기록과 119쪽 분량의 녹취록 확보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시장의 부패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 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남양주시와 시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중이다. 감사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조사 요청한 공동생활 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 ○남양주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 ○헬 프라인에 신고된 공무원 갑질 의혹 ○국민신문고에 점수된 예술대회 사업자 선정관련 비리의혹 ○인명제보 및 언론보도로 제기된 양정역세권 관련비리의혹 등 5가지 비리의혹 부분이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이번 감사는 남양주가 1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데 대한 이재명 지사의 보복감사라며 즉각적 감사 중단과 조사관 철수 등을 요구하며 조 시장의 1인 시위에 이어 기자회견을 여는 등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1차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했던 수원시와 부천시는 개별감사가 없었다"는 논리를 펴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2일, 경기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경기도 감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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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