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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유휴지 활용 정책 기반…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앞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용역은 군유휴지의 체계적 활용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해 관계기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연구용역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고 ▲군 유휴지 실태 분석 ▲군 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 방안 ▲법·제도 개선 및 중앙정부 협력 방안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군 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군유휴지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할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한 군유휴지 활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군유휴지 활용을 위해 조례 제정, 실태조사, 민관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연구용역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향후 계획 수립을 통해 군유휴지 활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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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아시아통신]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의결됐다. 수원특례시는 “특별법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특례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입법 절차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후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행·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또 그동안 법제화된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해 전체 내용을 26개 조항으로 체계화했다. 예를 들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은 특례시장이 허가할 수 있게 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된다.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목원·정원의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 등이 수원시로 이관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