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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으로 여는 노년의 새로운 시작, 노인대학 입학식

- 황규돈 구청장, 어르신들의 새로운 도전에 축사 전해

[아시아통신]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황규돈)는 지난 4월 3일, 대한노인회 수원시 팔달구지회(지회장 이병학)가 주관한 ‘제26기 노인대학 입학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입학식은 배움을 통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높은 관심과 열기 속에 진행됐다. 행사는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부회장의 노인강령 낭독, 노인대학장의 환영사, 지회장의 치사, 내빈 축사, 학사운영 보고, 입교생 대표 선서 순으로 이어졌다.

 

제26기 노인대학은 4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8개월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25주(50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노인 교양 ▲건강관리 ▲취미활동 등 어르신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진지 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류병철 노인대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로운 배움의 길에 들어서신 어르신들의 용기와 열정에 깊이 박수를 보낸다”며 “노인대학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는 소중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꽃향기 가득한 새봄에 제26기 노인대학 입학생 어르신들을 뵙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오늘의 입학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가는 소중한 출발점으로, 이곳에서의 시간이 기쁨과 활력을 더하는 뜻깊은 여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노인회 수원시 팔달구지회 부설 노인대학은 매년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자기계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노인 평생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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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아시아통신]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의결됐다. 수원특례시는 “특별법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특례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남은 입법 절차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후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원특례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행·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또 그동안 법제화된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해 전체 내용을 26개 조항으로 체계화했다. 예를 들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은 특례시장이 허가할 수 있게 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된다.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목원·정원의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 등이 수원시로 이관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