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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30년 이상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3층 이하·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 80여 동 대상 맞춤형 컨설팅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12월까지 ‘2026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건축물이다. 공모와 직권 선정으로 80여 동을 선정한다. 공동주택과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안전자문단 구조 분야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주요 구조체와 부대시설, 비구조체 등 19개 항목을 점검하고 등급을 부여한다. 점검 결과,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에 의뢰해 구조·화재 안전·에너지성능 등 39개 항목을 추가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유지관리 방안을 안내한다. 필요하면 정기 모니터링과 자문을 하고, 관련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강화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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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