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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등 ‘2026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확정

12일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 2026년 정기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올해 3,789억 원을 투입해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등 신종·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결핵·말라리아 등 상시 감염병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12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지난해 감염병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경기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의 2026년 운영계획과 경기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은 도내 감염병 발생 동향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시행계획은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감염병관리 정책 개발 및 전문성 강화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역학조사 활동체계 강화 등 4대 전략, 14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총 3,789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신종·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결핵·말라리아·의료관련감염병 등 상시 감염병 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감염병에 대해서는 위기상황 대비를 위해 수도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를 추진한다. 감염병전문병원은 신종·고위험 감염병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한 전담 의료기관으로, 음압 격리병동,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시설이다. 2032년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348병상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또 권역별 국가지정격리병상 4개 병원 38병상을 운영하고 신종감염병 긴급치료병상을 7개 병원 73개 병상 확보할 방침이다. 확진자 확산 예방을 위해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상시감염병 중 결핵퇴치와 관련해서는 노인과 노숙인 등 고위험군의 검진과 추적검사를 강화하고, HIV 신규감염 감소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도 계속해 나간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반을 운영해 24시간 역학조사 및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역학조사관 역량강화사업을 함으로써 대규모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감염병은 언제든 재유행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라며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과 촘촘한 지역 협력체계를 통해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는 3만3,308건으로 전년(4만2,719건) 대비 약 1.28배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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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