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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제기 행정소송, 고양시 대법원 최종 승소

용도변경 직권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 기각…시 조치 적법성 최종 확정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 풍동 소재 건축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처분으로 신천지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12월 고양특례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받은 사항과 관련해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음에도 고양특례시만 승소한 것이 지역사회에 다시 회자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신천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행정청을 속여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해당 건축물이 신천지 종교시설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로부터 교육·주거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지역사회에서도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훼손된 행정 신뢰를 바로잡기 위해 2024년 1월 용도변경 허가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후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역시 고양시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소송 과정에서도 인근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법률대리인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주민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받게 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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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