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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폐기물 무단투기 특별 단속 추진…경찰과 합동 야간 단속 실시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폐기물 불법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 10일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첫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폐기물 불법 무단투기는 쓰레기 종량제의 근간인 ‘오염자 부담 원칙’을 훼손하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오랜 기간 도시경관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여기에 올해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가 시행되면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 무단투기 근절을 목표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불법 폐기물 감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주 1회 폐기물 무단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동절기(11월~12월)에는 불법 소각 예찰과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4월 1일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를 앞두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3월 한 달을 폐기물 무단투기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행위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은 야간 순찰과 위법행위 현장 단속, 폐기물 파봉 조사를 통한 행정처분 증거 확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와 현장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지난 10일 진행된 첫 야간 단속은 의정부경찰서 호원지구대와 공동으로 실시돼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유동 인구가 많은 회룡역 일대에서 진행된 단속에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4건, 무단투기 폐기물 파봉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2건 등 총 6건의 행정처분과 4건의 현장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권대익 자원순환과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무단투기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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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