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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 지급 대상 확대…소득・재산기준 완화

19~39세 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1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지원

 

[아시아통신] 안양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1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총 10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가액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득 기준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하는 청년’들도 폭넓게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해 35~39세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을 19~39세로 확대했다.

 

신청은 이달 16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개편은 단순히 지원 인원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실정과 청년들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문턱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며 “더 많은 청년이 주거 걱정 없이 안양에 머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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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