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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 실시

 

[아시아통신] 포천시는 지방세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월 포천시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관내 비상장법인 6,433곳의 주식 변동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연도 동안 지분율 변동이 확인된 126개 법인을 1차 선별했으며, 이후 기조사 여부와 폐업 여부, 자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조사 대상 62개 법인을 확정했다.

 

과점주주는 특정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친족 등)의 지분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할 경우 성립한다. 이 경우 해당 주주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차량 등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포천시는 조사 대상 법인에 법인장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관련 과세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취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신고 누락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포천시는 지난해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통해 148개 법인을 점검했으며, 이 과정에서 취득세 신고 누락 65건을 확인해 약 10억 2,2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법인 주식 취득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취득세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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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