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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잊지 말고 받으세요

 

[아시아통신] 파주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와 악취 저감,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신고 규모 배출시설 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 배출시설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경우에는 시설 면적에 따라 ‘부숙 중기’이상 또는 ‘부숙 후기·완료’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검사 성적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 농가이거나 발생 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 1일 300kg 미만으로 분뇨를 배출하는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시료 약 500g을 용기 또는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한 뒤,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1층 퇴비 부숙도 검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농가는 검사 시기와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이행해야 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부숙도 검사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본 절차”라며 “검사 시기를 사전에 확인해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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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