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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약 170동 지원 예정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2월 13일 공고를 시작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약 170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노후화될 경우 비산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시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철거·운반·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창고 및 축사)과 2026년 이전 방치 슬레이트로, 방치 슬레이트는 4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주택(부지 내 부속건물 포함)의 경우 352만원 범위 내 우선 지원하며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한다. ▲비주택(창고, 축사)은 200㎡ 이하까지 전액 지원하며,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약된 전문 위탁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안전 기준에 따라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위치도 및 현장사진 포함),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구비해 화성시청 본관 4층 기후환경정책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장주철 기후환경정책과장은“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인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께서는 사업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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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