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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산림 인접 100m 이내 불법 소각 단속 강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아시아통신] 양주시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는 불법 소각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의 순찰을 확대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해 드론을 활용한 공중 감시를 병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불법 소각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방침이다.

 

황덕상 산림과장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은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단속을 병행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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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