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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상해진단위로금’ 항목 신설, 어린이·어르신 우선지원

 

[아시아통신] 군포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갱신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고 피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제도는 우선적으로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향후 운영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는 총 18개의 보장항목을 보장하며 △화상수술비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사망 △상해사망(교통상해제외) 및 후유장해다. (단순부상 지원 불가)

 

보험금은 사고를 당한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군포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군포시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제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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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