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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상해진단위로금’ 항목 신설, 어린이·어르신 우선지원

 

[아시아통신] 군포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갱신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상해진단위로금’ 항목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고 피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제도는 우선적으로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향후 운영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는 총 18개의 보장항목을 보장하며 △화상수술비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사망 △상해사망(교통상해제외) 및 후유장해다. (단순부상 지원 불가)

 

보험금은 사고를 당한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군포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민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군포시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제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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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차관 5일 화성특례시 ‘그냥드림’ 방문…“화성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는 전국 확산할 우수 사례”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 ‘그냥드림’이 먹거리 전달처를 넘어 사회적 매트리스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5일 화성나래울복지관 내‘그냥드림 온(溫) 라운지’를 방문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작년 말부터 시행한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 많 이 알고 있었는데, 직접 방문해보니 화성특례시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가 전국에 확산시킬 우수한 사례다" 고 발혔다 특히, 지난 2월 개소한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 내부를 둘러보며 "전반적으로 공간이 매우 따뜻한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식품들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어 이용지들이 자존감을 지키고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줄 것”이라며 화성특례시만의 차별화된 운영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그냥드림'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인사를 나눈 김민재 차관은 "현장 직원 들의 표정이 밝고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을 보니, 화성특례시에서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 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며 "사회복복지사, 공무원 등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화성 ‘그냥드림' 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 이라고 격려했다.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