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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나선다… '기후인권 조례' 제정

폭염·한파 등 극한 기후로부터 시민 생명권, 주거권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광명시가 기후위기로 인해 위협받는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인권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지난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기후인권 조례’가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야외 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 기후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에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기반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기후인권 기본계획 수립 ▲기후불평등 실태조사 ▲기후인권위원회 설치·운영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기후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광명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계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기후불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계층과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 상황에 대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마련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기본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 기준과 대응 체계를 더욱 분명히 세워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차근차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1월 선포식을 열고 매년 1월 5일을 ‘1.5℃ 광명 기후인권의 날’로 선포했다.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사회적 실천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2011년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시민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했고, 2023년부터 3년 연속 경기도 인권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인권 행정 선도 도시로 평가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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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