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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하천구역 불법 점용행위 강력 정비

3월부터 9월까지 무관용 원칙 적용, 고발·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병행

 

[아시아통신] 시흥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을 불법적으로 점용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천ㆍ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정비는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할 뿐 아니라,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하천구역은 물론 세천ㆍ구거(물이 흐르는 인공적인 수로)까지 포함해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비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 무단 점용행위 전반이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최대 15일(1차 계고 10일 이내, 2차 계고 5일 이내)의 기간을 부여해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병행해 강제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ㆍ상습 위반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점검을 하고, 정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불법 점용행위는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반드시 원상복구를 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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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