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10.3℃
  • 연무서울 7.6℃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11.4℃
  • 박무울산 10.2℃
  • 맑음광주 7.9℃
  • 박무부산 11.9℃
  • 맑음고창 3.2℃
  • 맑음제주 10.2℃
  • 맑음강화 6.9℃
  • 맑음보은 3.2℃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10.2℃
기상청 제공

국제

김성제 의왕시장 "개발제한구역 보호 나설 것"…봄철 무단 절토·성토 행위 집중 단속

파종기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불법 토지 형질변경 급증

 

[아시아통신] 의왕시가 봄철 파종기를 맞아 3월부터 두 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절·성토하는 행위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 형질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성토 행위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논·밭을 50센티미터 이상 파는 행위 등은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시는 최근 주말이나 휴일을 틈타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절·성토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과 드론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도 강화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며 “불법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환경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새천년수영장 리모델링 준공식 참석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4일 청소년문화센터 내 새천년수영장에서 열린 「새천년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이번 준공식은 노후화된 수영장을 전면 리모델링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천년수영장은 향후 시범운영을 거쳐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 등 의장단과 시의원,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해 준공을 함께 축하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이재식 의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새천년수영장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4일 청소년문화센터 내 새천년수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