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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금융위원회, 주가조작·회계부정 뿌리 뽑는다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아시아통신]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2026년 2분기 내 시행 예정

 

·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2026년 2월 26일~4월 7일)

 

1.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지급하기 위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 없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존재하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여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립니다.

·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원(X)

 

2.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부당이득·과징금이 적거나 부과되지 않아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금 신고하더라도 상한 없는 포상금 지급

 

3. 금융위·금감원 외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불공정거래·회계부정에 엄정 대응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습니다.

 

■ 회계부정 신고

- 외부감사에 따른 법률(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

-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인터넷, 우편, FAX, 모바일 등을 통해 신고

 

· 금융감독원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웹, 모바일) → 민원·신고 → 회계부정신고

 

·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등(금감원 신고대상회사 제외)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 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전화) ☎1332

 

· 한국거래소

(인터넷)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전화)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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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에서 ' 시간과 공간 제약 없는 맞춤형 기업훈련 경험하세요!
[아시아통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다양한 고품질 교육훈련 콘텐츠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운영기관 22개소를 선정했다. 지난 2022년부터 5년째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는 ‘원격훈련 수강 플랫폼(=아카이브)’을 통해 훈련생에게 맞춤형 큐레이션을 제공한다. 훈련생이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교육훈련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독형 훈련 제도이다. 공단은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를 통해 최소 4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단발성 교육훈련 방식 탈피 △훈련생의 선택권 및 자율성 확대 △중소기업에 다양한 최신 교육훈련 콘텐츠 지속적 공급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20개였던 훈련기관을 22개로 늘려 기업의 훈련기관 선택 폭을 확대한다. 넓은 범위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반형’ 훈련기관뿐만 아니라 일부 산업에 특화된 콘텐츠를 보유한 ‘특화형’ 훈련기관을 별도로 선정해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등 더욱 고품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에는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수강하면 1인당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에 바라는 성평등·가족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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