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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하게 타세요! 안전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고성군은 2월 26일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에서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사용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배상책임보험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동보조기기는 운행 시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배상금액도 커 장애인에게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고성군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2025년부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보험보장 기간은 2025년 9월 1일 부터 2026년 8월 31일 까지 이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이며 사고당 최대 2,000만 원(본인부담금 5만 원)까지 보장한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중인 장애인이 피보험자가 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청구방법은 전용상담센터로 사고 문의 및 접수하면 된다.

 

천미옥 복지지원과장은 “안전교육을 통한 전동보조기기 운행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영위에 보탬이 되고, 보험가입 지원으로 사고 발생 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 편의를 개선하여 안전한 고성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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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