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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서 ▲18세 이하(2007.3.3. 이후 출생)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이며, 이 모든 조건을 충족 시 자격여부 확인을 거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연 1회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6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자립 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생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더 나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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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선정 단체 회계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에 참여할 자원봉사단체 8곳을 최종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앞서 오는 2월 25일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회계 교육을 실시했다.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은 안성시 관내 자원봉사단체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직접 기획·제안하면, 심사를 통해 우수 활동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접수됐으며, 공익성, 실행 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8개 단체가 선정됐다. 이번 회계 교육은 선정 단체들이 사업비를 기준에 맞게 집행하고, 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보조금 집행 기준, 회계 처리 방법, 증빙 관리, 정산 절차 및 주요 유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무 안내가 진행됐다. 김동성 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은 “공모지원사업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선정 단체들이 회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