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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제107주년 3·1절 맞이‘ 태극기 달기 운동’전개

제65회 3·1민속문화제와 함께하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

 

[아시아통신] 창녕군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나라의 소중함과 독립운동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기 위해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동은 전 군민이 태극기 게양을 통해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군은 전 부서와 읍․면을 통해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고, 창녕군 누리집와 각종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에서도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3월 1일까지 공공기관 청사 및 유관기관, 도로변 국기 게양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오염‧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할 계획이다.

 

읍․면별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의 참여로 대지면 대지교, 이방면 이남문화마을길, 도천면 도천교 등 읍․면별 태극기 모범거리도 이미 새단장을 마쳤다.

 

특히 영산면 일원에서 개최되는 3·1민속문화제에서는 3·1 만세 운동 재현과 영산 3·1 독립운동 23인 결사대 위령제 등 태극기와 함께하는 각종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으로,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의 열기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나, 국경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게양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군민 여러분께서도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태극기 게양을 통해 나라사랑 실천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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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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