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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 보도]진주시, 도시-농촌 상생발전 ‘농정시책’ 추진

시민텃밭 운영, 재배기술 지도·편의시설 등 조성

 

[아시아통신] 진주시가 도시민과 농업·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농정 시책을 본격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영 시민 텃밭’과 ‘도시민 농업 체험학교’를 운영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치유 공간과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수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를 전액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현장 중심의 방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자연 속 놀이터 ‘시민텃밭’ 개장 준비

시는 시민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생산적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과의 공동체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시민 텃밭’이 개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앞에 조성된 시민 텃밭의 분양은 진주 시민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19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분양 면적은 1세대당 8㎡이며, 사용료는 1만 6000원이다. 분양을 받은 시민은 고지서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분양이 확정된다.

 

개장식은 작물을 재배하기 좋은 4월 중하순쯤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분양 대상자들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텃밭을 가꾸는데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를 위해 도시농업관리사를 구역별로 배치해 농작물의 재배 기술을 지도하며, 화장실과 주차장, 쉼터, 관수시설과 공용물품 비치로 텃밭 운영이 편리하도록 조성했다.

 

‘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한 농작물을 재배하자’라는 시민 텃밭의 취지에 따라 비닐멀칭과 화학비료·농약 사용은 금지되며, 텃밭 운영의 특성상 다년생 작물과 동계작물은 재배할 수 없다.

 

▶ 쉽고 즐거운 농업, ‘도시민 농업 체험학교’ 운영

시는 이달 10일부터 도시민들에게 보람과 성취감을 주며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시민 농업 체험학교를 운영한다.

 

‘도시민 농업 체험학교’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과 단체 단위의 체험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진주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자세한 신청 일정 및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3, 4월 체험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당월 신청은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시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도시농업관리사 4명이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강사로 활동한다. 특히 과채류 및 공기정화 식물을 이용한 ‘반려식물 만들기’ 실습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배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두메실 농업테마파크’와 연계해 원예 온실과 스마트 온실, 미니동물원 견학을 하며 다양한 식물과 동물을 만나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민들이 흙을 만져보고 다양한 식물에 대해 배우며 도심 속의 일상에서 벗어나 치유와 성취감을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노인통합지원센터까지 체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대상자에 걸맞은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새로운 농업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약제 지원

시는 이달 말부터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배, 사과 재배 382개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약제 3회분을 무상 공급한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의 잎, 가지, 꽃, 열매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병으로. 국가관리의 검역 병해충이다. 이 병은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별도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다.

 

시는 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382개 농가, 189ha에 개화 전의 약제 1회분과 개화기 2회분 등 총 3회분의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해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농업인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 수칙 준수 등이 의무화함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 예방 교육 이수 ▲궤양 제거 및 작업 도구 소독 ▲예방 약제 살포 ▲건전 묘목 구입 ▲농작업자 관리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등의 농가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당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농작업 영농일지’도 배부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예방 수칙 미준수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금이 10~60% 이상 감액된다”라며 “과수화상병의 예방을 위해 약제 방제와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관련 내용을 이번에 배부한 영농일지에 기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진주시는 도시민과 농업·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농정 시책을 추진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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