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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6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해외규격인증 신규 지원, 2월 23일부터 접수 시작

 

[아시아통신] 진주시는 중소기업의 구매 판로 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공장 등록을 마친 제조업체 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로,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은 2026년 신규 또는 갱신 인증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해외 규격 인증까지 포함하면서 사업비를 대폭 늘리는 등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사업 내용은 업체당 해외 규격 인증은 최대 300만 원, 국내 인증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기업당 국내외 인증 중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의 인증 분야는 구매 판로, 기술 인증 등 27종의 국내 인증을 비롯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546종의 해외 규격 인증도 포함된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 등 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에서 사업을 수행해 기업들의 다양한 문의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한 세부 절차와 지원 요건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 나와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또는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해외 규격 인증에 대한 기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으로 편성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발 빠르게 시책에 반영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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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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