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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지사의 불법감사

경기도는 언론보도를 통해 16일부터 3주간 조사관 5명을 투입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공유재산 매입관련 특혜의혹, 건축허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고 있다. 특히 이재명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에는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언론보도나 공익자제보 등을 통한 제보 사건으로서 그런 단서가 있다면 상급기관으로써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관내 그린벨트지역내에는 창고와 온실 그리고 종묘배양장, 특별한 경우 딱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짓는 것 외에 허가가 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로변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즐비하여 있고 많은 농지에 고물상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용도변경하여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한편 남양주시에 사는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많은 차들이 다니는 대로 변에 버젓이 건물을 지어 식품위생법, 농지법,그린벨트 3가지가 해당 됨에도 불구 하고 단속을 강력하게 하지 않고 있기에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제보자에 의하면 경기도의 특별조사팀은 이러한 위법한 형태를 감사와 법령으로 불법으로 만연해 있는 것을 제대로 처리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감사가 단 시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어떤 결과를 돌출할 지에 대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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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K-푸드, 세계로 뻗어 나간다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청주육거리소문난만두에서 ‘전통시장 K-푸드 해외시장 진출사례 성과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의 우수한 먹거리가 국내 소비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성공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육거리소문난만두 이지은 대표와 골목막걸리 박유덕 대표는 전통시장에서 창업해 활동 중인 청년상인으로, ▲해외판로 개척과정, ▲현지 소비자 반응, ▲수출․유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전통시장 K-푸드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육거리소문난만두의 이지은 대표가'전통을 지키는 혁신, 청년상인 K-푸드 글로벌 스케일업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통시장의 문화와 가치를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검증 가능한 글로벌 K-푸드 모델로 확장한 사례를 소개하며, 제조 표준화·유통 다변화·수출 로드맵 구축을 통해 단계적 글로벌 진출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상인의 강점인 콘텐츠 기획력과 브랜드 스토리텔링 역량이 전통시장 상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