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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중대재해 제로(Zero)’향한 캠페인 펼쳐

창원중앙역에서 시민 및 근로자 대상 안전예방 수칙 홍보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9일 창원중앙역에서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창원시 전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해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겨울철 야외 작업이 많은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인 ▲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 마련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창원시의 산재 사망자 수는 202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2022년 22명에서 2023년 17명, 2024년 11명, 2025년 8명으로 줄어 매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다.

 

시는 이러한 감소세를 유지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교육 확대 ▲위험성 평가 및 맞춤형 컨설팅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 확대(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업체 포함) 등 ‘중대재해 없는 창원’을 만들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황영숙 안전총괄담당관은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은 현장의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와 근로자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안전 의식에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모든 시민과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중심 도시 창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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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