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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026년 개정 지방세 주요 내용 안내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완화·빈집 철거 세제 지원 확대

 

[아시아통신] 가평군이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주거·정주 여건 개선,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변경 사항 홍보에 나섰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기존 유상거래에 한정됐던 것에서 유상거래 또는 신축으로 확대됐다. 감면 한도는 150만원이다.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됐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3년 이내 신축해 취득한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75만원 한도로 25% 감면한다. 청년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감면 대상 대표자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으로서 40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급여와 장기근속수당에 대해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을 공제하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출산·양육 문화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도 새롭게 마련됐다.

 

가평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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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래 유성구청장, 행정통합 논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아시아통신]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최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광역시·도 행정통합 논의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당초 행정통합을 추진하려고 했던 취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유성구청장은 9일 주간간부회의에서 전날 열렸던 대전시·광주시 구청장들의 행정통합 간담회 내용을 설명하며 “최근 통합 논의가 정치적·지역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행정통합을 왜 하려고 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유성구청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성장 전략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주도로 바꾸기 위한 큰 틀의 변화를 의미한다”라며 “다소 입장과 견해차가 있더라도 지금은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유성구청장은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의 통합특별법안 심의가 이루어지고 이후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가면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을 놓고 더 많은 논란과 정치적 공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당초 행정통합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중앙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