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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026년 개정 지방세 주요 내용 안내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완화·빈집 철거 세제 지원 확대

 

[아시아통신] 가평군이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주거·정주 여건 개선,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변경 사항 홍보에 나섰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기존 유상거래에 한정됐던 것에서 유상거래 또는 신축으로 확대됐다. 감면 한도는 150만원이다.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됐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3년 이내 신축해 취득한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75만원 한도로 25% 감면한다. 청년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감면 대상 대표자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으로서 40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급여와 장기근속수당에 대해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을 공제하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출산·양육 문화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도 새롭게 마련됐다.

 

가평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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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