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 도민들이 2000cc이하의 저배기량 자동차를 구매할 시, 대상자에게 경기도가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감면혜택을 부여해 왔었다. 지역개발채권은 준(準)조세 성격의 제도로 자동차 신규 매매나 이전등록, 각종 공사도급, 물품구매, 용역계약 체결,골프장 등록 할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만 한다. 그런데, 경기도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기도는 1989년 ,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했으며, 2016년 부터는 이를 확대, 전국 최초로 감면혜택을 운용하면서 배기량 2000cc이하의 자동차 매입에 대해서는 채권매입을 면제해 왔다.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더라도 5000만원 미만인 신차 매입 때는 50%의 할인 혜태글 부여해왔다. 이번 시행 규칙 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감면혜택이 5년만에 중단된 것이다. 개정 이유는 재정마련을 위한 고유지책(苦肉之策)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