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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제65회 도민체전 성공개최 기원 식품·숙박업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식품·숙박업소 영업자 가격 안정화 동참으로 ‘다시 찾고 싶은 창녕’만들어

 

[아시아통신] 창녕군은 오는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함안군과 공동 개최하는‘제65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4일 부곡온천 관광특구 일대에서 숙박업소, 일반음식점 등 영업자들과 관련 단체가 손님맞이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회 기간 창녕을 방문할 선수단과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성낙인 군수와 (사)부곡온천관광협의회 남기동 회장,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창녕군지부 차호상 지부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해 영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홍보 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친절하고 밝은 미소, 숙박 환경은 청결하게, 착한 가격으로 손님맞이 하겠습니다’ 문구가 적힌 현수막, 어깨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서 영업자들의 가격 안정화 동참에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군은 관련 단체와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회 전까지 영업장의 위생과 청결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시 찾고 싶은 창녕’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성낙인 군수는“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지역 주민과 영업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객 만족을 위한 친절 서비스 제공과 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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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