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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거제 시방리 해역 자연산 홍합(담치류)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낚시객, 행락객 및 지역민 등 자연산 패류 채취·섭취 금지 당부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2일 국립수산과학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결과*,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해역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 기준(0.8mg/kg이하)을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해역에 패류 채취 금지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패류독소가 검출된 시방리 인근 해역인 유호리 및 능포동 해역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독소가 검출(0.4~0.6mg/kg)됐지만, 장승포동 해역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준치 초과 발생 해역에 출하 금지 통지서를 발부해 안전이 확보된 패류·피낭류만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어업인과 낚시·행락객 등에 지도·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알렉산드리움 등)을 먹은 패류나 피낭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성 물질로, 이를 사람이 섭취하면 일종의 식중독 증상을 유발한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으로도 제거되지 않으며,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가 시작되고 점차 얼굴과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나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린다”라며, “패류독소 발생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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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