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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로컬푸드 직매장 ‘합천읍점’ 2월 9일 개장

야로점·영상테마파크점에 이은 합천 내 세 번째 탄생

 

[아시아통신] 합천군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합천 로컬푸드 직매장 합천읍점(합천군청 민원주차장 입구)을 오는 9일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합천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유통 구조를 통해 유통 단계를 줄이고, 생산자인 농가에는 정당한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합천군의 핵심 먹거리 정책 사업이다.

 

이번에 개장하는 합천읍점은 야로점, 영상테마파크점에 이어 합천군에서 세 번째로 운영되는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군민 접근성이 높은 읍내에 위치해 일상적인 장보기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장에서는 합천군 관내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을 중심으로 판매하며, 농가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고 출하하는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다.

 

합천군은 개장 초기 매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장 이벤트도 함께 추진한다.

 

설 명절 전인 2월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정육을 제외한 전 품목 30% 할인행사(2만원, 회원가입 필요)를 실시해 군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덜 예정이다.

 

별도의 개장식 없이 실질적인 운영과 홍보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군 홈페이지, SNS, 현수막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합천 로컬푸드 직매장은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지역 농업을 지키는 생활 속 유통 거점”이라며 “합천읍점 개장을 통해 더 많은 군민이 로컬푸드의 가치를 체감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가 일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 로컬푸드 직매장 합천읍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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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