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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재난관리평가 기관장 인터뷰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

 

[아시아통신] 산청군은 지난 4일 ‘2026년 재난관리평가 기관장 인터뷰’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재난관리평가의 일환으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이 산청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경제건설국장, 안전총괄과장, 재난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인터뷰에서는 △재난관리를 위한 비전과 추진계획 △재난안전부서 역량제고를 위한 인사. 조직강화 △인센티브 등 군 재난관리 실태 전반을 다뤘다.

 

이승화 산청군수는“지난해 발생한 우리 군 대규모 재해를 교훈 삼아 재난 전문 인력 보강 및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재난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6년 재난관리평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년도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재난관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총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되며,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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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