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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청년 임대아파트 100세대’ 착공

총사업비 315억 원 투입, 2028년 3월 준공 목표

 

[아시아통신] 의령군이 청년과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정면 대응하기 위한 ‘청년 임대아파트 100세대 건립사업’의 첫 삽을 떴다.

 

의령군은 4일 오후 2시, 의령읍 동동리 사업 부지에서 오태완 군수를 비롯한 내빈과 군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청년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경남개발공사와의 업무협약 체결과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며 이날 착공에 이르렀다. 총사업비는 315억 원으로 국비 39%, 주택기금 41%, 군비 20%가 투입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기존 아파트 건설 방식과 달리, 의령군이 직접 공모에 참여해 공공의 책임을 안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이 사업은 단기간에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와 주거 수요,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차근차근 준비해 온 결과다.

 

청년 임대아파트는 의령읍 동동택지지구 내 지상 5층, 4개 동, 연면적 8,122㎡ 규모로 건립된다. 세대 구성은 청년과 신혼부부, 근로자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38㎡(20호) ▲44㎡(8호) ▲46㎡(24호) ▲59㎡(48호) 등 총 100세대로 계획됐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생활인구’ 유입을 넘어, 의령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정주인구 확보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주거와 일자리를 연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젊은 층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오태완 군수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의령에 정착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튼튼하고 완성도 높은 보금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년 임대아파트는 약 24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8년 3월 준공과 함께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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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