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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읍·면 현장에서 군민 목소리 직접 듣다

4일간 14개 읍·면 순회하며 생활 현안 청취

 

[아시아통신] 고성군은 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14개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들과 직접 만나 생활 현안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방적인 전달 방식이 아닌, 군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부터 지역별로 관심이 높은 사안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제시하는 대화 중심의 방식으로 운영됐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군민들의 질문과 건의가 이어졌으며, 고성군은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절차와 진행 과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고성군은 이번 순회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읍·면별로 정리해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행정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후속 논의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 군민의 삶이 개선되는 실용적인 정책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군민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지역의 현재를 함께 짚어보는 과정이었다”라며, “군민들이 바라보는 지역의 모습과 기대를 행정에 담아보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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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