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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반값여행’ 출발!..착한 여행으로 봄 관광 문 연다

“여행비 반값에 더하는 즐거움 : 여행은 반값, 소비는 상생”

 

[아시아통신] 하동군이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대표 관광 시책 ‘2026 하동 반값여행(하동형)’을 본격 시행하며, 착한 소비와 지역 상생을 결합한 봄철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하동 반값여행’은 하동을 방문하는 관외 관광객이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정책발행용)을 구매해 음식, 관광, 숙박, 체험 등 여행경비로 사용하면 사용 금액의 50%를 다시 모바일 상품권으로 환급받는 사업이다.

 

개인은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돼 여행객의 부담을 크게 낮췄다.

 

신청은 오는 2월 12일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사전 신청을 완료한 관광객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여행을 마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위해서는 여행 전 하동 반값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이후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하동반값여행 정책발행용)을 구매하여 여행 중 지정 관광지 2개소 이상을 방문하고, 하동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구매한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최소 5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여행 종료 후 하동 반값여행 정책발행용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 사용 내역을 첨부하여 정산 신청을 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행 전 비플페이 앱 또는 제로페이 이용이 가능한 은행 앱에서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하동반값여행 정책발행용)을 구매해 실제 여행 경비로 사용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구매한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정책 취지에 따라 하동 관내 주유소와 학원, 금은방,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값여행(하동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홈페이지 또는 2월 12일부터 열리는 하동 반값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관광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 매출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다.

 

하동군은 제로페이 가맹점 비중이 높고, 숙박·음식·관광콘텐츠 분야 대부분이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돼 있어 반값여행을 통한 소비가 자연스럽게 지역경제로 환원된다.

 

또한 하동군은 관광 소비의 일회성을 넘어 여행 이후까지 이어지는 착한 소비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별천지하동쇼핑몰’을 제로페이와 연계해, 반값여행 참여자가 여행 종료 후 받은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으로 하동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광 소비의 사후 확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효과는 이미 지난해 추진된 개별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신혼부부 대상 여행 경비 지원, 숙박 연계 인센티브, 2025 하동 반값여행 등 맞춤형 지원사업이 잇따라 조기 마감됐으며, 특히 반값여행 기간 중 ‘하동소풍’ 프로그램 예약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관광 인센티브가 지역 관광콘텐츠 이용 증가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였다.

 

군 관계자는 “하동 반값여행은 단순히 여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행객의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과 농특산물로 이어지는 착한 여행 모델”이라며 “부담 없이 하동을 찾고, 머무는 동안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반값여행이 관광객을 위한 사업이지만, 군민들도 사업 내용을 잘 이해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아직 제로페이 가입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업체에서는 언제든지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반값여행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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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