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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 수원특례시 의회 의원이 대표발의, AI·IoT 활용 스마트 복지서비스 추진

– 복지기기 보급·실태조사·윤리기준까지 종합 규정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서비스 도입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스마트 복지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장애인·노인 대상 복지기기 보급,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기준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복지 분야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내용이다.

 

김동은 의원은 “기술이 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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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