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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 분야 조례안 7건 심사·의결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2월 4일(수),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5건과 수정가결 2건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심사된 안건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첨단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확대, 아동 보호체계 강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수원시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등 5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수원시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과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이해도 제고와 정책 집행의 형평성·유연성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복지 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 안건을 심사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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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