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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4개 지구 1119필지 41만 2261㎡

 

[아시아통신] 산청군은 토지 경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월 22일 생비량면 도리지구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오래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 문제를 바로잡는 사업으로,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토지 경계를 정확하게 재정비함으로써,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디지털 지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사업에서는 △금서면 화계1지구 △금서면 화계2지구 △금서면 주상지구 △생비량면 도리지구 등 총 4개 지구(총 119필지 41만2261㎡)를 선정해 등기 완료까지 2년간 추진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을회관에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를 운영해 측량 결과에 따른 경계 협의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계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가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게 확정돼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토지 매매나 개발사업, 공공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토지소유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정확한 측량과 경계 확인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3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으며, 일부 지구에서는 측량비 절감과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매년 단계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해 2030년까지 관내 지적정보를 최신화하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토지 행정을 실현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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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공동주거·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