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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하동형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2026년 상반기 1차 사업 참여자 48명 참석…안전사고 예방 역량 강화

 

[아시아통신] 하동군은 지난 2일 군 안전생활교육장에서 ‘2026년 상반기 하동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48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전사고 없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됐으며 ▲사업 내용 안내 ▲산업재해 유형별 분석 ▲동절기 취약 건강장애 및 관리 방법 ▲산업재해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하동군은 2023년 공공근로사업을 지역 여건에 맞게 개편한 ‘하동형일자리사업’을 본격 운영하며, 취업 취약계층은 물론 청년과 귀농·귀촌인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참여 인원을 대폭 확대해 상·하반기 총 190명으로 조정했으며, 사업 분야 또한 군 시책과 연계 다양하게 발굴했다.

 

청년과 귀농귀촌인을 위해 22개 별도 사업을 마련해, 지역 정착과 지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 참여자들이 스스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역량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근무자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은 지난 2일부터 구)하동역 일원 청년비즈니스센터 내에서 ‘별천지 일자리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여성·농업 분야 일자리센터와 군 일자리센터를 통합해, 군민이 한곳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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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공동주거·공동주택 관련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월 3일(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