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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시설물대관 불가 결정은 공공시설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리 원칙에 따른 판단

- 경기기본사회위원회 권혁우 부위원장 배포자료(2.3.)에 대한 설명자료

[아시아통신]

 

수원시의회는 최근 제기된 의회 시설 대관 불가 결정과 관련한 일부 주장에 대해, 이번 결정은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의회 시설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원칙에 따른 행정적 결정임을 분명히 밝혔다.

 

□‘묵묵부답’ 뒤에 숨은 늑장 행정 … 의도된 시간끌기인가?

⇒ 일부에서 제기하는 ‘늦장 대응’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번 사안은 대관 요청에 대한 공식 공문이 1. 30.(금) 17시경 접수된 이후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와 내부 검토 등을 병행하여, 첫 근무일인 2. 2.(월)에 결정이 이뤄진 사안으로,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답변을 회신 처리됐다.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사용허가 제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관리자는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국회의원·경기도의회 의원·수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개방할 수 있다.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별표에 있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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