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흐림동두천 19.5℃
  • 구름많음강릉 18.7℃
  • 흐림서울 19.2℃
  • 구름많음대전 22.4℃
  • 맑음대구 20.8℃
  • 연무울산 17.6℃
  • 구름많음광주 23.8℃
  • 맑음부산 18.8℃
  • 구름많음고창 20.6℃
  • 구름많음제주 21.1℃
  • 흐림강화 13.0℃
  • 맑음보은 20.8℃
  • 맑음금산 22.7℃
  • 구름많음강진군 18.0℃
  • 맑음경주시 20.8℃
  • 맑음거제 18.9℃
기상청 제공

창원특례시,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체감형 정책 강화

주거 안정에서 돌봄·안전·이동권까지 시민체감형 정책 단계적 확대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생활 전반의 불안요소를 줄이고 일상의 안정을 높이는 시민체감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주거, 돌봄, 안전 등 일상의 중요한 순간마다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춰 생활밀착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 생활 정책의 출발점, 주거안정 = 창원시는 생활 안정의 첫 단추인 주거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 주거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792억 원을 투입하여 생애주기와 주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체계도 함께 강화한다.

 

먼저,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액이 확대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주거급여 대상이 늘어나고, 4인 가구 기준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도 월 35만 1,000원에서 38만 1,000원으로 8.5% 인상된다.

 

올해부터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줄여든다.

 

기존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에 국한됐으나, 출생 후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출산 가구로 확대된다.

 

지원 금액도 연 최대 150만 원에서 자녀당 30만 원씩 추가되며, 지원 기간도 최대 5년에서 추가 자녀 출산 시 5년씩을 연장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긴급거처 월 임대료 지원과 ▲전세 저리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더해, 2026년부터는 전세사기 피해로 이사한 가구에 대해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를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 대응해 지난해에 이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통합돌봄과 안전보험으로 일상의 안전망 구축 = 창원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급증 등 복합적 복지수요에 발맞춰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의료·요양·주거복지서비스를 원스톱 제공받도록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통합돌봄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올해 총 1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 제공기관 및 퇴원환자 협력의료 등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개별 상황에 맞는 지원을 시작한다.

 

시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가족도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지역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모든 시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한층 강화해 시행한다.

 

창원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되며, 보장항목은 기존 24개에서 화상수술비가 추가되어 25개로 확대됐다.

 

선원 익사 사망사고와 일반병원에서 치료받은 개물림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개로 정액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전국 어느곳에서나 사고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 이동권 보장과 친환경 생활 실천 = 창원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수요응답형(DRT) ‘누비다 버스’ 운행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한다.

 

누비다 버스는 승객이 호출하면 정해진 노선 없이 수요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서 정류장 사이를 유연하게 이동하는 버스다.

 

올해 사업비 12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기존 3대에 더해 진해 신항 일대를 시범운행 구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확대한다.

 

시민은 앱으로 쉽게 버스를 호출해 원하는 시간대, 위치에서 이용 가능하고, 요금과 환승체계도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이 없다.

 

향후 수요응답형 도입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시내버스 보완·시너지 효과도 검증할 예정이다.

 

시는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국내 최초로 ‘누비자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시행한다.

 

시민이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이용하면 주행거리 1km당 100원, 1인당 연 7만 원 한도로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누비자 회원과 탄소중립포인트 회원 가입 후 자전거를 이용하면 인센티브가 자동 지급된다.

 

다만 비회원인 1일 이용권 구매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월·반기·연 회원권을 구매해야 한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심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은 물론 교통체증 완화와 시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는 생활의 핵심 분야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시민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생활의 불안요소를 줄이고 도시 생활안전망과 친환경 이동 문화를 강화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