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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남소방, 공사장 화재 ‘원천봉쇄’... 중요공사 사전신고제 연중 운영

작업 3일 전 계획서 제출하면 119가 '미리' 움직인다… 작년 299곳 무사고 달성

 

[아시아통신] 전남소방본부는 겨울철 대형 화재의 주범인 공사장 용접 불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공사 사전신고제’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사 관계자가 작업 1~3일 전까지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소방서가 해당 정보를 전 직원과 공유하고 현장 안전 지도를 통해 화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시스템이다.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주변 가연물에 튀면 대형 화재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

 

그동안은 공사 내부 일정을 소방서가 미리 알기 어려워 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남소방은 공사 정보를 미리 입수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으로 안전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이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다.

 

올해 전남소방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접수 기한을 기존 '3일 전'에서 '1~3일 전'으로 완화했다.

 

날씨나 자재 수급 등 변수가 많은 공사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신고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2개소, 중점관리대상 320개소를 포함한 대형 공사장이며, 우편이나 방문 등을 통해 계획서를 제출하면 ▲임시 소방시설 설치 ▲화재감시자 배치 적정성 등을 현장 지도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 제도는 이미 현장에서 뚜렷한 사고 예방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총 313건의 사전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본부는 접수된 현장을 대상으로 526회의 방문 지도 등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사전 신고가 접수된 현장에서는 단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주영국 전남소방본부장은 "사전신고제는 공사 현장과 119를 하나로 연결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 고리"라며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내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 과정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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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