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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청,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단속 강화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예정

 

[아시아통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각종 공ㆍ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 개설ㆍ운영 등 이에 수반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은 다변화되는 질병ㆍ사고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 지탱하고 있지만 복잡한 보장 체계를 악용하는 보험사기 범죄는 매년 빈발하고 있다.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는 업계 종사자ㆍ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행구조를 직접 기획ㆍ설계 후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

 

이에 경찰은 그간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범위를 공ㆍ민영 편취범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엄정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ㆍ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조직적ㆍ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함께 요양급여 환수(건강보험관리공단 협조)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제보ㆍ신고자 대상으로는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한편, 특별신고ㆍ포상 기간도 단속기간과 함께 별도 운영(금융감독원 협조)한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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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